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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시간별 차등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제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전력「에너지」개발정책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발전시설의 투자 횟수를 감안하여 전력요금을 결정하는「장기한계 비용에 의한 요금 체계」를 도입, 실질적으로 새로운 수요자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차등요금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피크·타임」의 전력요금을 다른 시간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시간별 차등요금제의 실시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시간에 따라 요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전력수요의 평등화를 통해 발전시설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하루 중 전력 부하가 최대로 걸리는 하오7시∼10시의「피크·타임」대의 전력수요량은 평균수요량에 비해 2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대수요량과 평균수요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력부하율은 65%수준(「프랑스」의 경우6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전력수요의 시간적 격차로 한전은 실제 수요 이상의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장기투자계획의 수립 등에서 엄청난 비합리적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 같은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피크·타임」의 수요를 평균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는 한편 전력 요율의 차등제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투자의 한계비용을 전력 실수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전력요금의 차등 요율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량기에「타이머」를 시설하는 문제 등 실제 작업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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