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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하 수형자 명부등재 폐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은 현행 수형자 명부 등재규정 중 벌금형 이하의 경벌 수형자는 명부등재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지검은 23일 현행 수형자 명부등재제도 중 벌금형 이하의 경벌범의 경우 수형자 명부등재제도는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만 찍어주어 사회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 이하의 수형자 명부등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현행 수형자 명부등재제도는 형사소송법(476조)과 검찰청 사무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전과사실의 확인 등 수사자료로 삼기 위해 수형자 본인의 본적지와 관할지검 또는 지청에 비치되어 있다.
검찰은 현행 각종 법규상 벌금형 이하의 형을 자격제한 요건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전과조회도 치안본부의 지문조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의 수형자를 본적지 시·읍·면의 수형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 이의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집계에 따르면 73년의 경우 전국에서 벌금형 이하의 경범확정인원은 l백22만7천2백2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수형자 명부등재제도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4억9천4백여 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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