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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수수 혐의 추가 기소된 김방림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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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진승현(陳承鉉) MCI코리아 부회장 등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金芳林.63) 의원이 받은 돈의 일부를 직접 '세탁'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했음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가 金의원을 상대로 D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42.구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최근 밝혀진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은 2001년 6월 중순 "모정보통신사의 사무자동화(OA) 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에 힘을 써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김영준씨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金의원은 며칠 내 곧바로 서울 용산의 사설 환전소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수사에서 나타났다. 거기서 수표를 3만달러(약 3천8백만원)와 현금 등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를 검찰은 "스스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환전상은 "金의원이 선글라스를 낀 채 외제차를 타고 혼자 나타나 국회의원인 줄 몰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일부가 환전상에게 갔음을 확인, 이 환전상을 불러 조사했었다. 金의원의 승용차가 국산차임을 미뤄볼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외제차를 빌려 탔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 1억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金의원을 지난달 초 긴급 체포한 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때 김영준씨로부터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된 벤처투자가(42)에게서 金의원이 2천만원을 받은 부분도 함께 기소했다.

2001년 4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거래은행에 부탁해 회사 부도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당초 진승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1부가 불구속기소했던 金의원은 수원지검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뢰 혐의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 됐다. 金의원의 혐의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2001년 8월 "서울지검에 계류 중인 M&A 관련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코리아텐터(구 골드뱅크) 대표이사 유신종(수원지검에 구속)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돼 지난 21일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金의원이 받은 돈은 모두 네 건에 3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받은 시기는 2000~2001년. 검찰이나 금감원 조사 무마, 은행 대출난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문제가 있던 벤처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공통점이다.

金의원은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을 때 측근에게 "내가 돈을 혼자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해 파문이 다른 정치인으로 번져갈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金의원측 이재철 변호사는 "김영준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대가 관계가 없고, 유신종씨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도 金의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환전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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