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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높을수록 부과액 높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무부가 실시키로한 주민등록과태료차등부과제는 4월l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신고 해태자 단속에 앞서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예상되는 불공평등 부작용을 미리 막고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부과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라는 당국자의 풀이.
개정 주민등록법및 시행령에는 과태료가 「1만원이하」 또는 「2만원이하」로 상한액만 규정돼있고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없다. 이때문에 취급자에 따라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부과액이 크게 다를수 있도록 돼있다.
예컨대 개정주민등록법 제14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신고를 하지않았을 때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이경우 취급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5천원을 부과할수도 있고 5백원을 매길수도 있어 자칫 공정성을 잃기쉽고 부조리의 요인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고 담당공무원의 무원칙한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해 대상자의 학력·거주지역·생활정도·해태사유·기간등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과기준을 설정한것.
이기준은 문화수준이 높고 교통통신기관이 발달한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촌지역주민에 비해 높은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력이 높고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못한 사람보다 과태료를 더 물도록 했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기준은 4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 접수되는 주민등록신고 실기(실기)사건이나 사실조사결과 확인된 실기사건에 적용된다.
신고의무 불이행자가 적발됐을때는 읍·면·동장이 신고인(신청인)으로부터 해태이유서 2부를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접수부에 기재한뒤 3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다.
당사자가 해태이유서 제출을 거부할때는 담당공무원이 그 사유를 적고 직권으로 이유서를 작성하게 돼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기준에 따라 과태료액을 결정,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서를 송부한다.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돼있다.
주민등록말소자가 재등록과 동시에 다른지역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전입지 읍·면·동에서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주민등록신고 의무는 가구주에 있으므로 가족의 하나가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라도 과태료는 가구주에게 부과, 징수된다.
이때문에 부과비율을 결정하는 학력·사유·생활정도등은 모두 신고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의 것이아니라 신고의무자인 가구주의 것이 기준이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신청의무가 해당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가운데 신고해태자가 2명이상 있을때는 과태료상한액과 과태료부과비율을 모두 2명중높은것 한가지만 적용토록돼있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담당공무원의 재량권남발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학력·거주지역등을 기준으로 부담에 차이를 두는것은 또다른 불공평을 초래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학력·거주지역등은 세분하면서 생활정도는 2가지로만 구분, 학력이 높으면서도 생계가 어려운 도시주민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돼있는것등이 문젯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이 기준에는 과태료액이 학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의 학력을 증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경우에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재량이 더 크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 <금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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