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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양도소득세 터무니없이 많아|차익신고 안한 탓 재심정구 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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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74년12월 살고있는 집 외에 5배 60만원에 집을 한 채 샀다가 75년10월 6백20만원에 팔았다. 양도차익이 60만원밖에 안되어 신고도 안 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세무서로부터 무려 8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다.
양도소득세면세점은 7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세금이 이토록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의 구제방법은?(부산시 이대식)
▲답=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할 경우엔 내무부에서 작성한 부동산 시가표준표에 따른다. 따라서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정확한 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고 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양도소득자의 예정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에선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정부가 정한 부동산 시가표준표에 의해 세금을 매긴다.
부동산 시가표준표는 보통 시가보다 낮으나 일부지역에 따라선 높은 곳도 있으므로 가끔 부당하게 높은 세금이 나온다. 이런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반드시 양도소득차익예정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반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인다. 만약 예정신고를 못하여 이미 부당하게 많은 고지서가 나왔으면 일단 세무서에 재심청구를 해놓고 3윌2일까지의 소득세 확정신고 때 정확한 양도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한 양도소득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온 양도소득금액과 다르면 세무서에선 이를 실사해 준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을 실사할 때 매매계약서등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인정받으면 억울한 양도소득세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이번 3월2일까지의 소득세확정신고 때 양도소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와 확정신고소득계산명세서 ②소득공제에 관한 증빙서류 ③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명세서 ④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건물이 양도차익의 30%, 토지가 50%이다. 75년까진 양도소득세의 면세점이 7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이 69만9천원이면 세금이 한푼도 안나와도, 70만5천원이면 35만2천5백원(토지의 경우)이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소득세법개정으로 70만원이 기초공제가 되어 70만원까진 세금을 안 물고 70만5천원이면 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다른 소득이 없고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엔 양도소득에서 여러 인적공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며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것이 인적공제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나머지를 양도소득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물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게 좋다.
참고로 1가구가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를 판 것은 아무리 양도차익이 많아도 양도소득세가 걸리지 않는다. 자기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 새집을 샀는데 살고있던 집이 안 팔려 본의아니게 집이 2채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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