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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이자·부동산·근로소득 등 신고|세금 납부요령·제출서류 등을 알아본다
5월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선고를 해야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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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납부하는 달|신고대상과 절차
5월은 지난해에 번 각종 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세율에 맞추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소득세확정신고는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가 실시된지 금년으로써 네 번째. 현행 소득세제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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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양도소득세 터무니없이 많아|차익신고 안한 탓 재심정구 하도록
▲문=74년12월 살고있는 집 외에 5배 60만원에 집을 한 채 샀다가 75년10월 6백20만원에 팔았다. 양도차익이 60만원밖에 안되어 신고도 안 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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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