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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의 촉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인력개발 촉진안를 두고 장기인력개발과 그 조정배분을 도모키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을 추진키로 한다는 것이다.
인력수급 계획을 짜고 그에 필요한 지수행정 계획으로서 교육제도·훈련 체제 등을 재검토한다는 구상은 물적 경제계획에 부합하는 인적계획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인력계획의 경제계획과의 조화는 인적자원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인력隘로 때문에 야기되는 생산의 애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인이나 기술자·기능자의 육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인력계획이 곧 전체 교육계획을「커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자명하다. 한계를 먼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기술교육이나 기능교육은 교육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보다 낮은 종속개념임을 부인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인력수급계획상으로 보아 교육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교육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기구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쳐야하지, 인력개발위가 직접 교육제도 개편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야를 기술인력개발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더라도 인력개발계획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기술발전 속도는 참으로 눈부신 것이므로 기술수령은 시일이 지날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수령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기술인력개발은 보다 진중 해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술수령이 짧아지면 짧아질 수록 기술교육은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어야지 실무교육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자칫 무용한 인재를 길러내는 모순에 빠질 염려가 크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에 일류기술자로 대우를 받던 사람이 지금은 단순노동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사리가 그러하다면 기술교육은 이원화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이고 원리적인 교육과 현장교육 및 재교육이라는 삼원체제가 보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인력개발 촉진위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은 일반 교육제도 쪽보다는 현장교육과, 재교육이라는 이른바 성인교육분야이어야 할 것임이 분명해진다.
끝으로 인력수급을 조절하는 가장 합리적인 매개변수가 임금체계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도 장기인력을 기술부문별로 정확하게 또는 근사치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산업별·기술분야별로 공급 「갭」이 벌어지게 마련이고, 그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해서 자연히 인력수급이 조절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계획적인 조정은 자연조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키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지만,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자연조정 보다는 더 큰 낭비를 파생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유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임금의 매개기능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력이 필요한 부문이 임금을 적게 주고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임금기능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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