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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자율정화운동 전개|인사·이권 청탁자 상부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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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종 기능별사회단체·종교학술단체·노조·기업인단체·부인회·청소년회 등 사회각계 각층의 공공단체를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자율정화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공무원사회의 부정을 예방키 위해 교육·주변정화운동 등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21일 최규하 국무총리서리가 각 부처에 시달한「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운동요강」「공무원 주변정화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주변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면담을 자제케 하고 매월2회씩 새마을 청소에 반드시 참여케 하며 주택이나 자녀교육에 물의나 무리가 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모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배제키 위해 직권이나 친척·지연 등을 통한 인사나 이권청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청탁자의 명단을 상부에 보고토록 하고 행정서사·변호사 등 행정기관 주변사회의 부조리요인을 일단 자체 정화토록 맡기되 안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제재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주변정화 운동을 성실하게 해나가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는 상사가 지적, 충고나 경고를 하도록 하되 안될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주변정화지침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운동 요강.
◇주변 정화지침 ▲정신교육강화로 서정쇄신 체질화 ▲근검한 가정생활로·주변정화솔선 ▲거주지 등의 새마을 청소 등 도시새마을운동 적극참여 ▲인사 이권에 따른 압력 및 청탁자명단 상부보고 ▲부조리매체(각종「브로커」) 정화 ▲출장수칙준수 ▲민폐요인경비의 예산지원 ▲능력위주인사원칙확립 ▲청백리 표창 및 청백리를 주인공으로 한 극영화 등 제작보급 ▲모든 결재서류의 당일처리 ▲행정 개선반 설치운영 ▲각종법령정비작업계속추진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운동요강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범국민적 확산 ▲대 국민 적극홍보(국무총리 등TV 「라디오」출연) ▲각종사회단체 등의 직장교육실시 ▲종교·학술단체 및 동창회 등의 적극참여유도 ▲가정의례준칙준수여행 ▲국민의 보안·반공교육강화등 정신교육강화 ▲학교에서의 윤리교육강화를 통한 공덕심 함양 ▲TV·「라디오」각종 출판물의 내용정화 ▲난잡한 언어 폭력·「마리화나」흡연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각종퇴폐작풍퇴치 ▲민간인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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