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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약사에 의약품성분시험 의무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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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1일『개업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때는 그 의약품의 포장에 약사법이 규정한 검인이 있는 합격품인지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나 부패변질된것인가의 여부 또는 그 약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능(관능·성분)시험이나 기기(기기)시험까지 해야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새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 현사부(재판장 한환진·주심 김영세대법원판사)는 쥐약을 감기약으로 잘못 조제해주어 3명이 죽고 4명이 중독되는등 한때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부산 금정약국 조제약 변사사건 항고심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약사 강상수피고인(38)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우리나라 조제약 변사사건의 대표적인「케이스」로 알려진 금정약국(부산시동래구 장전2동595)사건은 73년10월6일 금정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해다먹은 강한구씨(17·동래구장전동521)등 3명이 급성「바륨」중독현상으로 숨지고 김종덕군(17)등 4명이 중독증상을 입음으로써 발생했다.
당시 금정약국 강상수약사가 고객들에게 조제해준 감기몸살약은「캄피날」「아나렉신」「싸리찔신나트륨」「프레드니소론」등에 침강(침강)탄산「칼슘」등을 섞은것으로 이때 넣은 침강탄산「칼슘」이 쥐약의 원료인 탄산「바륨」이 잘못표시된것을 모르고 사용한 것. 이 탄산「바륨」은「타일」제조업체인 마인산업이 일본에서 수입한것을 부산세관이 탄산「칼슘」으로 잘못 공매한것을 소분(소분=포장된 원료를 소포장으로 분할, 공급하는 중간판매행위)업자인 친화약품상사, 도매상인 후생약품등을 거쳐 금정약국이 구입한것으로 친화약품에서 사들일 때 침강탄산「칼슘」으로 잘못알아 소분했기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1, 2심은『문제의 두약품이 그 성상(성상)·촉감·무게·색깔등에 있어 서로 다르고 관능실험및 기기실험을 했다면 극약인 탄산「바륨」까지는 감별해내지 못했을지라도 제산제인 침강탄산「칼슘」이 아닌점을 감별할수는 있었을것』이라 판시, 관련자 전원에게 최고 징역1년6월에서 최하 금고8월까지를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약품의 표시포장에 국가기관의 검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도시된 의약품과 다른 약품이 있다는 것을 간단한 주의로써 인식할수 있지 않는한 그 표시를 신뢰하고 약을 사용한 점에 약사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으며 따라서 포장과 검인을 믿고 그것이 쥐약원료인 탄산「바륨」임을 감별치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있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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