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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전세 살고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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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할 때 새 아파트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 깨끗한 실내, 넉넉한 주차공간, 다양한 커뮤니티 등 새 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 건설업체가 2년 여 전부터 내놓고 있는 분양조건부 전세, 즉 전세분양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세처럼 일정 기간 살아본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골칫거리인 미분양 입주율(계약률)을 높일 수 있다. 수요자는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계약금)으로 새 아파트에 2~3년간 살아볼 수 있어 좋다. 하지만 마냥 일반 전세처럼 생각하고 덥석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세분양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건설업체가 집주인이 돼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 전세처럼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나갈 수 있는 전세전환 방식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분양 계약을 하는 방식도 있다. 계약금을 낸 후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밟고 해당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잔금은 납부 유예 형태로 내지 않아도 되고 중도금은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지만 건설업체가 이자를 대신 내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분양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면 된다. 실제로 계약금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어 전세나 다름없지만 내 집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많다. 이미 집이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 꼼짝없이 집을 사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살다가 분양 받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월세를 사는 것과 다름없어 분양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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