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름 표시된 교구사용을 금지-교위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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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28일 학교표지가 있는 책가방등 학용품의 지참을 금하도록 지도하라고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학교주변 업자들이 마음대로 학용품등에 학교표지를 인쇄, 하구모의 부담을 더해 주는등 학원부조리와 관련, 취해진 것.
시교위는 또 고교신입생의 교복.체육복.교련복.책가방등은 진학전의 학교에서 착용 또는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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