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협정 금회기 내 비준 안되면 한국서 단독개발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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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27일 동양】일본 외무성은 1월말로 만 2년을 맞이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이 이번 국회에서도 비준되지 않을 경우 한국측은 일방적으로 이 해역(7광구)에서의 자원개발을 진행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외무성의 이러한 관측은 대륙붕규정에 관해 앞서 「뉴요크」에서 열렸던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대륙붕 자연연장론』으로 대세가 기울어져 일본이 주장해 온 『중간선론』의 설득이 해운국들을 이해시키지 못해 한국측의 주장이 관철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초 이 해역은 한국이 대륙붕 자연연장론에 근거, 석유·천연「개스」의 자원개발구역으로 설정, 개발에 착수하려다가 한·일간의 합의로 공동 개발키로 한 곳이다. 국제관례상 협정의 비준을 2년 이상 끄는 것은 곤란하다고 외무성은 말하고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비준이 쉽사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민사당을 제외한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고 대결법안을 내놓고 있으며 자민당 안에서도 아아(AA)「그룹」을 중심으로 소극론이 대두돼 올해 예상된 총선거에 「마이너스」요인이 될 것으로 외무성이 해석하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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