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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보내온 수표 엉뚱한 사람이 인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황선당부장판사)는 23일 외국거래선들이 법률 상담 및 특허사무대행 수수료조로 부친 송금수표 20여장 3천2백84만원(액면8만 「달러」)을 도난 당한 변호사 이병호씨(중앙 법률사무소.서울중구 태평로2가 340)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하기전에 수표수취인이나 수취회사의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찾으러온 사람의 주민등록증만 대조, 수표를 현금과 바꿔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피고 제일은행은 원고 이씨에게 청구액 전액인 2천3백46만9천2백79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국상사의 한국내 특허출원.등록.심판침해소송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74년 7월26일부터 75 미국.일본.영국.「스위스」.「이탈리아」등지의 거래선들로부터 한국의 제일은행등 3개 은행앞으로 보내온 지명식 자기앞 수표가 자신도 모르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49 조명원」이란 사람앞으로 인출된 것을 뒤늦게 발견, 도난사실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우선 인출금액이 가장 많은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경찰은 그동안 「조명원」이란 사람의 가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돈을 인출해준 제일은행 원주지점 대리 서정식씨(32)와 부산지점대리 추영일씨(32)등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 은행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 우체국 지원들을 조사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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