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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개 밀도살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부터 닭·개의 밀도살과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닭·개고기의 판매행위를 단속, 밀도살자는 고발하고 미검사품 판매업소는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시는 금년부터 닭·개의 밀도살과 미검사품 고기의 판매를 금지, 닭·개의 도살은 허가된 6개소의 도계장과 2개소의 도견장에서만 하도록 했었다.
허가된 도계·도견장은 다음과 같다.
◇도계장▲영육(대표 김영희·동대문구망우동183의1) ▲우성농역 (김병우·성동구마장동766의8) ▲협진 (함상옥·영등포구독산동304의1) ▲지우기업사(강석구·영등포구양평동4가) ▲강호산업(김학·영등포구구로동685의 144) ▲대한사료 (김시호·경기도성남시백현동)
◇도견장▲강호산업 (김학·영등포구구로동685의144) ▲성동(오영환·성동구성수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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