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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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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고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뒤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주담대 이용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은 또 기한이익 상실 전 통지도 그동안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일주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을 잃은 뒤에는 만기일 전이라도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한다. 그동안은 1개월만 연체돼도 기한이익을 상실했는데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준 것이다. 기한이익을 잃기 전에는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해 내면 된다. 그 후에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연체가산이자율 적용)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금리 6%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월 50만원의 이자를 두 달간 연체했다면 그동안 둘째 달분은 대출 잔액 1억원에 대해 연체가산이율(6%)을 적용해 지연배상금(5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 달부터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두 달분 이자 100만원에 연체이율 12%를 적용한 1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약관 개정으로 49만원의 연체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2개월 미만 주담대 연체자 4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빌린 돈은 3900억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약관 개정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현재 연체 중이 아니라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무차별적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근절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무조건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악화나 담보가치가 떨어진 것이 분명한 때에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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