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의 「또복이」빵 제조·판매 금지|정운경씨 만화 「또복이」이름 도용 저작권 침해주장 가처분 신청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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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형사지법 영등포 지원합의부(재판장 이영구부장판사)는 17일 만화가 정운경씨(41·서울 도봉구 수유동535의117)가 삼립 식품(대표 허창성·서울영등포구가리봉동 산67의2)을 상대로 낸「저작권침해배제가처분」신청을 받고 『피신청인 삼립식품은 「또복이」빵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만화가 정씨는 지난 11월 삼립식품이 지난 8월부터 제조·판매하고 있는 「또복이」빵은 자신이 60년부터 신문·월간지등에 연재해온 동물만화 「또복이」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라고 주장, 이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①개구리를 주인공으로 한 동물만화 「또복이」는 자신이 창작한 것이며 ②「또복이」라면 모든 사람이 정씨나 정씨의 만화를 연상하게 됐으며 ③삼립식품이 「또복이」빵을 제조함으로써 「또복이」라는 이름을 팔아 넘긴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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