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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중과하는 방안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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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사람의 임종시에 그의 유산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는 고대「이집트」「로마」시대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상속세는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17, 18세기 이후에 시작됐다 상속세는 처음에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의미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부의 집중 현상과 소득분배 격차를 조정한다는 경제 정책적 목적의 보조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962년부터 73년까지 상소세수·증여세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44%로서 동기간 중의 GNP 연평균 증가량 27%, 총세수의 연평균 증가량 30%를 능가하고 있다. 이의 원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 가격 상승으로 1962년에 상속재산세액의 44%이던 것이 73년에는 6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해 경제정책의 효과면 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더우기 고율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이 낮은 세수실적은 상속세제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1973년 상속재산가액의 50%, 증여세액의 3분의 1이 과표에서 탈락됐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의 원인은 상속·증여세에 대해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재벌기업의 부동산취득, 주식이동상황, 사망통계및 재산분포에 관한 자료가 구비되지 못해 자산의 이동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조세특혜 등 재정상의 특혜를 누려 온 재벌기업가들이 재산 축적의 기회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상속세수의 확보를 위한 자료의 보완, 탈세 근원의 색출, 상속세제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상속세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근검·절약으로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계층에 대해 부담을 줬기 때문에·조세저항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작은 규모의 주택·저축성예금·농지 등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재산(특히 사치성재산)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세제상 보호될 수 있는 가치가 마련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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