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사용료 첫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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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원도는 22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력발전용 하천 유수 사용료 1천6백2만4백30원을 징수했다.
도 당국은 74년 도내 화천·의암·춘천「댐」등·3개 수력발전소에 대해 71∼74년까지 4년 동안의 발전용 물 값(하천법 제25조에 따른하천점용료)을 부과했으나 한전측은 『하천의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라고 주장, 납부를 미뤄오다 가산금 3백17만9천원을 연말까지 내겠다는 전제로 이날 처음으로 4년간의 부과액원액을 납부한 것이다.
이에따라 청호·팔당「댐」등이있는 경기도등 다른도에서도 발전용 하천 유수료를 징수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강원도는 자체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적용, t당 2만원씩 71년도분 2백35만4천30원, 72년도 2백33만5천9백원, 73년도 4백99만7천1백원, 74년도 6백33만3천4백원을 각각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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