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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너무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송정동∼면목교)변인 성동구 송정동·군자동주민 1천52가구에 대해 13일 도로개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으로 가구당 20만원∼1백만원씩을 오는30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 주민들은 갑자기 이 많은 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시와 관할 성동구청에 몰려들어 항의 소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시가 도로를 개통해 놓고 예고도 없이 영세민들에게 15일 이내에 수십만원씩 목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고지서에 나온 만큼 땅값이 뛰지도 않았다고 불평하고 납부기일을 연기해주든지 나누어 내도록 조치해줄 것을 진정했다.
이에 대해 시당국자는 수익자부담금 납부는 간선도로 개설로 혜택을 보는측이 당연히 물어야하며 2∼3번 정도 최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안에 완납치 않으면 재산차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동부간선도로변인 동대문구면목동 쪽 주민들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고지서도 2∼3일안에 발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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