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에 강경|비, 위법자엔 5일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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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은 「마닐라」시내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들에겐 최고 5일간의 구류와 2천「페소」(약15만원)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하는 법령을 발표.
대통령부인 「이멜다」여사가 새로 통합된 수도권의 지사로 취임한지 하루만에 나온 이 법령은 회사직원이 이 법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소속회사장도 문책을 당하게 되어있는데 수도권의 쓰레기처분문제는 「이멜다」 여사가 가장 큰 일중의 하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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