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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으로 노후 준비 … 5억 주택 평생 월 137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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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주택연금이 출시 7주년을 맞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미리 정한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돈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이 궁금해할 사항을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기초로 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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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지난 10일부터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부부 기준 2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거주 중이 아닌 주택 1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된다. 처분한 이후에는 정지된 월지급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Q.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3년 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A.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사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

 A.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다 해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후 공원이 만들어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그 주택을 담보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

 A.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목돈이 갑자기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한도 설정과 해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Q. 이사를 가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A.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과 보증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Q.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

 A. 주택연금의 유형을 종신정액형이 아닌 ‘확정기간형’으로 정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에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으로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주택가가 3억원일 경우 65세는 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는다. 이는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 더 많은 금액이다.

 Q. 상가주택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점포주택·상가주택과 같은 복합용도주택도 이달 10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단 건물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 부분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할 수 있다.

 Q.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A.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가.

 A. 아니다. 공무원·국민연금처럼 유족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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