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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전기」대표 검거, 서울로 이송|45억탈세 국세청고발따라|산하 5개회사 네대표수사|외화입수경위등도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1부(배명인부장·강원일검사)는 7일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호남전기공업수식회사 대표 심홍근씨(23)를 대구에서 검거, 서울에 압송하는 한편 심씨의 어머니 진봉자씨(45)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호남전기산하 계열5개회사와 대표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심씨가 압송되는대로 거액의 외화입수경위와 지니고 있던 2억6천여만원의 공금횡령여부등을 조사할것이며 심씨의 경우 검찰에 계류중인 간통죄 사건을 철저히 수사토록 지위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발에 따르면 호남전기는 ▲지난 70년12월전회장 심상하씨가 사망한 이후 아들 심홍근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면서 거액의 상속세를 포탈했고 ▲70년 진해전지를 인수하며 자산평가액을 낮추어 신고,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취득세를 포탈했으며 ▲산하5개 계열회사에서 갑근세·종합소득세·영업세·원천세·증여세등 8개세목에 걸쳐 상습적으로 탈세를 해와 71년이후 모두 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세청은 당초 탈세규모를 55억2천8백여만원으로 추정했으나 10억원대가 준탈세액만을 고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8조 및 조세범처벌법 9조1항에 따르면 포탈한 세액이 연1천만원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체형을 받게되며 포탈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호남전기 탈세사건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관계사 4명을 체형에 처리함과 동시에 최고 2백30억원에 달하는 별금을 병과할수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국세청에서 탈세액에 대한 통고처분을 끝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않고 불기소처분하는 방법과 ▲벌금형등 재산형만 지우고 형사책임을 묻지않는 방법 ▲관계당사자를 구속, 재산형이외에 체형을 지우는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액이 확정된뒤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고발에 따라 입건된 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호남전기 대표 구갑우외 1명 ▲동양전기대표 오재하 ▲진해전지대표 이희정 ▲한국 「카본」대표 오재하 ▲송강물산대표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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