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노피고에 무기징역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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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 합동】일본최고재판소는 5일 김희노피고인(46)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김피고인은 68년2월 「시즈오까」(정강) 현「시미즈」(청수)시에서 일본의 폭력단을 사살한 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사건의 본질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따른 분노와 원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무기징역은 가혹한 형이라는 이유로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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