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대접받은 유권자 과태료 폭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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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음식값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지사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해남군 삼산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4명에게 총 113만8000원 어치의 삼겹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식당에 있던 참석자 중 음식물을 먹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총 2684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웃 주민의 소개로 식사를 제공받은 47명은 각각 과태료 51만원씩을 내게 됐다. 이날 모임을 주도한 2명에게는 8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인당 1만7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얻어먹었다가 30~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통장 B씨와 예비 후보자 지인 C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지난 5일 김해시내 모 식당에서 통장 10명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통장들에게 음식값 2만7000원의 30배인 83만원씩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 청도군선관위는 지난 1월 군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총 4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친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청도군 내 식당 2곳에서 1인당 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음식 접대를 받은 주민 12명이 각각 46만80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예천 지역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음식이나 돈 등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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