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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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6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 등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주다가 적발되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보조금의 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한 바뀐 전기통신사업법이 2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도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4~5월께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과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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