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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의 길」막는 사회의 벽|출소자 냉대|재소자중 누범이 5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과자란 낙인이 찍혀 사회의 냉대를 받은것이 범행동기였다』는 연쇄살인범 김대두의 주장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가 흔히 형여자(형여자)틀을 다시 교도소에 되몰아 넣고 있다는 일반론을 한마디로 입증하고있다.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자립합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위해 실시중인 기술교육은 형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김대두의 경우, 재봉기능4급 자격증을 얻어 출소했으나 실제로 활용할수 없는 것이었다고 털어놔 재소자들에 대한 교육문제와 출소자들에 대한 처우가 행형제도의 문젯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9월말 현재 전국 27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5만2천9백91명중 누범자는 2만3천6백4명으로 지난5년 동안 출소자의 누범율은 무려 50%안팎. 재소자의 절반가량이 갱생을 위해 몸부림치다 끝내는 교도소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설립된 갱생보호회는 전국에 19개의 지부 및 지소를 갖고 있으나 그 활동에 대한인식부족에서인지 정부보조금이 매년감소, 70년의 3천78만원에서 74년의 1천6백만원까지 해마다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는 2천7백여만원으로 다소 늘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갱생보호회의 수용보호능력은 출소자들의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관찰보호」라 해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보호위원」이 출소자들의 생활환경·교의관계 등을 점검, 이들을 선도하고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마지못해 위원직을 수락했을뿐 효과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있는 재소자들의 공공직업훈련도 출소후 신원보증·재산보증등에 막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갱생보호회를 통한 취업자는 대부분이 기능자격과는 상관없는 노동·행상등으로 목공·이발·운전등 지속적인 직종에 취업되는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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