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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공제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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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소득세법 중 근로소득세의 공제액을 기초공제 3만원·배우자공제 2만원·근로소득공제 2만원·부양가족공제 1인당 1만원으로 각각 인상, 5인 가족의 경우 10만원까지 공제토록 하고 고교이하 재학자녀 1인당 5천원 씩 3명까지 교육비를 면세하는 교육비공제제도를 신설했다.
또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월 급여 10만원까지는「보너스」연 4백%까지 면세토록 하고 연3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면세해 주는 의료비공제제도도 신설했다.
영업세법개정안은 현행 면세점 5천 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방위세는 세율을 인하, 총 4백22억 원을 삭감토록 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를 폐지토록 했다.
신민당은 또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과세표준 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소득표준율심의 회」의 구성과 운영을 소득세법에 규정토록 했다.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은『신민당이 마련한 각종 세법개정안은 물가상승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중소상인을 보호하여 세무행정의 문란과 인정과세의 불 합리를 탈피,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27일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소득세법개정안>
▲물가상승에 따른 공제액 인상을 위해 연간 전국 도시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과 비례, 매년 인적·근로소득·퇴직 공제액을 조절한다. ▲종합소득금액 산출에 있어 손금통산 제를 채택 ▲양도소득세율을 장·단기로 구분, 차등 책정한다. 2년 안에는 단기로 보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율을 현행대로 하며 2년 후를 장기로 규정, 토지 1천분의20, 건물 1천분의10으로 인하한다 ▲녹색신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 ▲근로소득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60세미만의 가족구성원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연령제한 폐지로 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확대.

<영업세법개정안>
▲제조업 세율을 현행 갑·을·병 (1천분의15)으로 분류된 것을 갑·을로만 구분하고 세율은 현행대로 한다(갑 1천분의5, 을 1천분의10) ▲건설업 현행세율 1천분의20을 1천분의10으로 인하 ▲음식·숙박업세율 갑 1천분의25를 1천분 15로, 을 1천분의 35를 1천분의30으로 각각 인하.

<방위세법개정안>
▲수입물품세율 2·5%를 1.5%로 인하 ▲재산세부가방위세율 20%를 10%로 인하 ▲주민세·농지임야세부가세는 폐지.

<지방세법개정안>
▲재산세 면세점을 현행 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농지세기초공제액을 1백%인상하고 소액 부 징수액을 현행 1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

<법인세법개정안>
▲비영리법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과세표준액 5백만 원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5백 만원이상의 경우 현행 27%에서 25%로 인하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불명한 거래금액차이 15%에서 20%로 확대 완화 ▲지하자원 개발촉진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탐광 준비금의 손금 산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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