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 근무 공무원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총무처의 요청을 받아 앞으로 낙도·벽지 및 수복 접적지역 등 특수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전국 61개국·공립 병원을 이용할 경우 특수공무원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대폭 감면해 주도록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특수지역 근무공무원은 전체공무원의 5.8%에 해당하는 2만5천2백22명으로 이들의 직계 가족 등 모두 13만 명이 평균 30∼40%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감면되는 30∼40%는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혜택비율이다.
특수지역 공무원은 현재 ▲낙도 6천6백37명 ▲벽지 1만4천1백27명 ▲수복 접적지역 4천4백58명 등이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3천3백89명 ▲교육공무원 1만6천58명 ▲경찰관 1천9백88명 ▲지방 공무원 3천7백87명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