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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들의 위법 부당 사항 1년 동안 8천7백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감사원은 지난 74년8월l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1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국가보조단체·기타 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8천7백3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고 9백36명의 관련자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조치했음이 20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에 낸 74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추징·회수, 또는 보전토록 조치한 금액은 모두 1백69억3천여 만원에 달했다.
이중 국가기관이 4천7백58건 적발에 1백27억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2천3백61건에 25억여원을 추징 또는 보전했다. (표 참조)
또 감사원은 74년1년 동안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전국 3백49개 주요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결과 회계와 관련한 3천4백1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총l백25억5천9백25만여원을 추징 또는 보전토록 조치했다고.
이 같은 국가기관의 비위 외에 ▲서울시·교육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 사항은 1천3백53건에 24억6천3백49만원 ▲한은 등 23개 정부투자기관 8백51건 9억1천6백77만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숫자는 국가기관의 경우 2천5백38건 1백6억6천여 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9백76건 20억5천8백30만원이었던 73년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법 부당 사항이 가장 많은 부문은 조세수입부문의 1천1백53건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하며 다음이 ▲공사집행 5백54건 ▲물품재산매입 3백60건 ▲예산·지출관리 3백38건 ▲기금관리2백72건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 조치내용별로 보면 ▲변상요구가 2백65건 2억2천9백15만원 ▲추징·회수·보전이 1천7백78건 1백21억9천3백76만여원 ▲기타 시정요구 2백84건 ▲주의 1천6건 등으로 되어있고 관계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가 86건 1백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사무별로 보면 ①공사집행 4백35건(32.1%) ②조세부과 3백47건(25.6%) ③예산지출관리1백48건(10.9%)의 순이며 기관별로는 ①서울시 4백90건 ②경기도 1백95건 ③부산시 1백57건 ④전남도 1백30건 ⑤경북도 1백15건의 순이다.
또 이 기간 중 정부가 시행한 공사 중 계약금액 5백 만원 이상인 공사 1천7백11건(1천1백6억8백23만원)가운데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47.1%(8백7건5백41억7천6백87만원)나 됐다는 사실도 이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일반경쟁에 의한 공사는 5백30건(31%), 지명경쟁계약에 의한 것은 3백74건(21.9%)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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