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74년8월l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1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국가보조단체·기타 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8천7백3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고 9백36명의 관련자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조치했음이 20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에 낸 74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추징·회수, 또는 보전토록 조치한 금액은 모두 1백69억3천여 만원에 달했다.
이중 국가기관이 4천7백58건 적발에 1백27억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2천3백61건에 25억여원을 추징 또는 보전했다. (표 참조)
또 감사원은 74년1년 동안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전국 3백49개 주요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결과 회계와 관련한 3천4백1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총l백25억5천9백25만여원을 추징 또는 보전토록 조치했다고.
이 같은 국가기관의 비위 외에 ▲서울시·교육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 사항은 1천3백53건에 24억6천3백49만원 ▲한은 등 23개 정부투자기관 8백51건 9억1천6백77만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숫자는 국가기관의 경우 2천5백38건 1백6억6천여 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9백76건 20억5천8백30만원이었던 73년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법 부당 사항이 가장 많은 부문은 조세수입부문의 1천1백53건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하며 다음이 ▲공사집행 5백54건 ▲물품재산매입 3백60건 ▲예산·지출관리 3백38건 ▲기금관리2백72건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 조치내용별로 보면 ▲변상요구가 2백65건 2억2천9백15만원 ▲추징·회수·보전이 1천7백78건 1백21억9천3백76만여원 ▲기타 시정요구 2백84건 ▲주의 1천6건 등으로 되어있고 관계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가 86건 1백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사무별로 보면 ①공사집행 4백35건(32.1%) ②조세부과 3백47건(25.6%) ③예산지출관리1백48건(10.9%)의 순이며 기관별로는 ①서울시 4백90건 ②경기도 1백95건 ③부산시 1백57건 ④전남도 1백30건 ⑤경북도 1백15건의 순이다.
또 이 기간 중 정부가 시행한 공사 중 계약금액 5백 만원 이상인 공사 1천7백11건(1천1백6억8백23만원)가운데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47.1%(8백7건5백41억7천6백87만원)나 됐다는 사실도 이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일반경쟁에 의한 공사는 5백30건(31%), 지명경쟁계약에 의한 것은 3백74건(21.9%)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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