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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아닌 백화점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방안을 마련, 연내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8일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이 법은 도·소매업을 구분, 육성하기 위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개설요건을 규정, 신설시장은 물론 기존시장도 재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백화점은 직영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의 허가제를 실시, 직영백화점만 허가하고 직영이 아닌 경우는 백화점 명칭을 떼고 시장으로만 활용토록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쇄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제로 하여 「체인」본부가 받는 보증금이나 거래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제조업자의 직매점은 등록제, 특약대리점은 주무부장관의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전국각처에 개설돼 있는 시장들은 도매전문시장 또는 소매전문시장으로 구분되며 백화점의 경우는 모두 직영화 된다.
장 장관은 또 이 법의 제정과 함께 특정외래품 판매허가금지법과 시장법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상공부 안에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 심의회를 두어 근대화계획의 수립과 집행, 중·소상인 지원책, 도·소매업의 세제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 법의 제정취지가 도매전문시장과 소매전문시장을 육성, 유통판매를 단순화시키고 시장질서와 시장개설자의 의무를 강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시장개설자는 점포시설을 규격화하고 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도매시장의 경우는 판매물품의 견본전시장을 설치, 소매상들이 한눈에 보고 취급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치 운용해야한다.
한편 장 장관은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5일장제 등 이동시장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상설시장으로 유도, 점차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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