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강사, 대학서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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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가 성범죄 교수·강사의 대학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초·중·고교 교사를 학교에서 배제하는 데 이어 대학 교수·강사도 강단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1월 21일자 1·12면, 2월 18일자 14면

 16일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대학 교수의 성추문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나 강사가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충남 공주대에선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전공 과목 강의를 맡아 성추행 피해 학생이 해당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교육부 한 실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대학·전문대·산업대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도입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르면 징역형·감호치료 등을 받은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초·중·고교, 유치원·학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버젓이 대학 교수나 강사로 일할 수 있었다. 한 실장은 “대학에도 미성년 학생이 상당수 재학 중이고, 각 대학에서 초·중·고교 학생 대상의 캠프, 영재학교, 경시대회 등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성범죄자를 강단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법원 판결과 공식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교수·강사의 강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대학에 “성범죄 교원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의 수업 기피 신청을 수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김현주 대학학사평가과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이들 교수에게 가급적 강의를 맡기지 말고, 피해 학생이 해당 수업을 피할 수 있도록 대체 과목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분반 수업을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강사에 대한 징계도 한 단계씩 높인다. 초·중·고교와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한 뒤 사립대도 국립대와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교 교원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대학·전문대 18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대학 내 성폭력·성추행 네 건 중 한 건(23.3%)은 대학 교수·강사가 가해자였다. 하지만 실제로 해임·파면에 이르는 비율은 징계 대상 교수 중 16.7%(국립대)에 그쳤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성범죄 교사에 비해 대학 교수에 대한 제재는 다소 느슨한 면이 있었다”며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을 어떻게 제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인성·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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