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장기근무경관|희망지에 전보토록|임용령개정령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9일 하오 경찰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을 의결,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장기간 근무경찰관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있게 하고 낙도지역 근무 경찰관의 채용경우 그 응시자격을 완화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