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다시 연기할 방침이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9일 하오 보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에서『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복지연금제도 실시로 예상되는 1백40억원의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그 실시를 1년간 더 연기하도록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정부방침을 보고했다.
여당의원들은 복지연금 1년 연기를 찬성했다.
국민복지연금제도는 당초 74년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74년1월14일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에 의해 1년간 실시가 연기됐고 금년 1월 긴급조치 3호가 해제될 때 또다시 1년간 실시가 연기됐었다.
이 제도는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체의 월 소득 1만5천원 이상인 자가 매월 3%씩, 기업주가 4%씩 모두 7%를 적립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