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실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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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다시 연기할 방침이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9일 하오 보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에서『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복지연금제도 실시로 예상되는 1백40억원의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그 실시를 1년간 더 연기하도록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정부방침을 보고했다.
여당의원들은 복지연금 1년 연기를 찬성했다.
국민복지연금제도는 당초 74년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74년1월14일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에 의해 1년간 실시가 연기됐고 금년 1월 긴급조치 3호가 해제될 때 또다시 1년간 실시가 연기됐었다.
이 제도는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체의 월 소득 1만5천원 이상인 자가 매월 3%씩, 기업주가 4%씩 모두 7%를 적립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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