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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닭 무허도살 금지|10월부터 시장서 닭 잡아 파는 것도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농수산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도시에서는 개와 닭을 허가없이 도살·판매·거래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규칙을 대폭 개정, 지금까지 의뢰검사품목으로 돼있는 개고기와 닭고기를 위생검사의무품목으로 지정, 당국의 위생검사를 받아야만 유통되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이 달 말까지를 지도·계몽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10월1일부터는 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개는 도살장에서 위생적으로 잡아 판매케 하고 닭고기도 적정시설을 갖춘 도계장에서만 취급, 유통토록 함으로써 시장 안이니 도심지에서 닭을 비위생적으로 잡아파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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