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유괴 몸값 백오만원 갈취|20대 2명에 무기징역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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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정구영검사는 5일 승용차로 어린이를 유괴, 돈을 뜯어낸 유괴범 임경수 (25), 유인종 (22) 등 두피고인에게 약취유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7월26일 서울서대문구 성산동부근에서 놀고있던 정모씨의 아들 헌군 (4) 을 승용차로 유괴, 경기도양주군 냇가천막에 가두어놓고 전화로 정씨에게 몸값 2백만원을 요구, 7월28일 정씨로부터 1백65만원을 받고 헌군을 돌려보냈다가 검거되었었다.
검찰은 『4살짜리 어린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어린이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극단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서 4살짜리 꼬마가 받은 충격과 가족들이 받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생각할 때 엄벌하는 것이 사법부의 인명존중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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