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직명과 감독권 바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외무부 이외의 부처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주재원들이 외교관 직명을 갖는 대신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게 됐다.
주로 경제부처 소속으로 1백80여명에 이르는 이들 주재원들은 총무처로부터 외무 공무원 겸직 발령만을 받고 나가 공관장 관할 밖에서 활동해 왔던 것.
경제부처 쪽에선 『외자유치 및 경협 등 중요 임무를 맡고 있는 주재원이 외교관 직명이 없이 상무관·재무관 등으로만 불려 주재국과의 교섭 때 「핸디리」이 크므로 외교관 직명을 갖도록 해 달라』고 끈질기게 주장했고 외무부는 『그렇다면 일본 등에서와 같이 주재원TO와 예산을 외무부가 갖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휘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절충안을 마련해 총무처에 제출.
김동조 외무장관은 지난 6월 이 문제에 관해 경제부처와 의견 절충을 나타내 경제부처와 『된다』『안 된다』고 팽팽한 논전까지 전개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