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울대법대생 |3명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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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2부는 29일 7년전 서울대법대생들의 「데모」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아온 허명(26·당시법대2년) 이경재(26·당시사법연수원생) 안평수(26·당시 사법연수원생)씨등 3명에대한 공무집행방해·폭격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측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피고인들은 69년7월2일「데모」를 하면서 서울대문리대 교문밖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정보과 형사2명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74년8월2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나 지난3월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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