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한수 이북의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도심권인 종로·중구지역에 10층 이상, 나머지 지역에는 6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물높이 규제 안을 확정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의 인구소산을 위해 시 전역에 걸친 주거지역에 세워지는 공동집합주택인「아파트」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데 이어 취해지는 건물의 높이규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6층 이상의 거층「빌딩」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
시 도시계획당국은 당초 종로·중구지역의 신축건물 높이를 16층으로 제한하고 동대문·서대문·성북·성동(강북)·마포·용산구 등에는 6층 이상, 도봉구에는 3층 이상의「빌딩」 을 세우지 못 하도록 규제 할 방침이었으나 수도권 인구 소산 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층건물의 높이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