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대표 첫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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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형선판사는 18일 작년 검찰의 일제단속으로 기소된 유령회사중 실화주들의 영업세 및 소득세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만식피고인(59·관악구신림동437의4·금천기업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71년 9윌1일 1백1회에 걸쳐 40만8천여「달러」어치의 수입물품위탁증을 팔아 실화주들이 1천1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케 방조한 혐의로 작년 8월2일 구속돼 징역2년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수입위탁증의양도로 세무당국이 실화주의 영업행위등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포착하는데 지장은 있었지만 이것으로 실화주들의 소득세와 영업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케했다고는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령회사의 탈세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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