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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출고값 인상 방위세부과 이유 임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방위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율 2%를 기업이 자체흡수토록하고 가격인상의 경우에도 개별인상올 불허하고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메이커」가 출고가격을 임의인상했음이 밝혀져 당국의 이에 대한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값은 「GM코리아」의 ▲「레코드」값이 종전의 3백46만원에서 3백93만3천원으로 13·7% ▲8t「카고·트럭」이 8백49만5천원에서 9백75만원으로 14·7% ▲8t「덤프·트럭」이 9백49만6천원에서 1천16만원으로 7% ▲도시형「버스」가 10·3% 각각 올랐다.
또 현대자동차의 ▲「코티나」가 2백66만4천원에서 2백90만7천8백원으로 9·1% ▲도시형「버스」가 8백35만원에서 8백88만원으로 6·3%가 각각 인상되었다.
한편 기아의 「브리사」도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나 아직 인상율이 결정되지 않아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의 관계자는 이같은 자동차값의 임의인상은 자동차부품값의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난데다 방위세부과로 인상요인이 커졌으며 자동차값의 인상은 당국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의 물가관계자는 자동차값을 아직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만일 업자들이 임의로 올렸다해도 현재 뚜렷한 제재방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없고 주무부인 상공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당국의 방위세부가에 따른 물가정책이 뚜렷한 규제근거와 방법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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