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구타·주부구류|정식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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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지난3일 남대문경찰서가 경찰의 과잉단속을 말렸다고 가정주부를 즉심에 넘겨 2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은데 대해 6·25 상이용사 심영창씨(40·서울중구도동2가1의1)와 가정주부 이영예씨(38)에 대한 정식재판을 7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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