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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제출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일부터 실시되는 교통·체신요금인상, 방위세의 신설, 관세환급제 실시 등에 따른 물가 편승인상을 막기 위해 원가조사 강화, 유통기구 단속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물가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물가안정법을 개정, 업자들에게 원가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8월까지 물가정책국의 기구를 대폭확대, 원가조사와 유통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또 국찰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관련제품의 가격인하는 물론 방위세와 관세환급제 실시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기업이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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