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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되면 봉급자엔 8월부터 부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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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방위세법(안)이 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5일께 공포하여 물품세·입장세· 주세·수입 등에 대한 부가징수는 그날부터 실시하고 봉급자에 대한 방위세는 8월분부터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15일께부터 방위세가 부과되면 현재 물품세·주세 등이 걸리는 품목은 일제히 방위세 부담만큼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방위세액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방위세의 부가에 따른 가격인상 액을 시산한 바에 의하면 ▲금제품은 한돈 쭝에 1만3천5백원에서 1만4천1백22원으로 4.6% ▲TV 19「인치」는 9만9천원(이하 모두 공장도)에서 10만5천1백45원으로 6.2% ▲냉장고(1백60ℓ)는 16만1천7백원에서 17만4천4백40원으로 7.8% ▲시계(오리엔트)는 1만5백원에서 1만6백90원으로 오르게 되었다.
또 ▲승용차(1천6백㏄)는 2백66만4천원에서 2백75만2천8백원으로 3.3% ▲「라디오」는 1만4천7백원에서 1만4천8백40원으로 ▲자봉틀 3만3천원에서 3만3천3백13원으로 ▲「환타」(1병)는 65원83전에서 68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정부는 7월15일에 방위세법이 공포되면 6월25일 이후의 수입분에 대한 방위세액을 수입 담보금에서 한꺼번에 거둬들일 계획이다.
그러나 봉급만은 8월분부터 방위세를 떼고 1월부터 7월까지 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안 하나 다른 종합소득세 납부자에 대해선 1월부터 방위세가 걸린다.
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소득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7월15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방위세를 원천 공제한다.
농지·임야세는 9월말 현재의 재산세를 매길 때 같이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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