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풍토」확립을 위한 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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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가 9일 밝힌 대학졸업제도 개선방안은 「입학만 하면 졸업은 보강된다」는 일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대학풍토를 바로 잡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두 제도는 지난 61, 62년에 실시됐던 학사고시제의 문젯점을 없애기 위해 형태와 내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이 제도를 원칙적인 면에서 찬성했으나 시행상 문젯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당분간 대학자율에 맡겨 시행토록 한 종합시험제 및 졸업논문제와 곧 확정될 대학원교육 강화방안의 내용과 문젯점 등을 알아본다.

<내용>
◇종합시험제
대학 저학년생에게 교양 및 전공 기초과정을 테스트함으로써 입학 후 나태해지기 쉬운 학습태도를 자극, 대학교육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반 이상을 취득한 2학년생(능력별 졸업제에 의한 특별학점 취득자 포함)을 대상으로 학년말에 실시한다. 시험내용은 3∼5시간이내에 치를 수 있도록 하고 합격여부는 대학별 사정위원회에서 결정짓는다.
불합격자는 대학별로 정하는 재시험에 응시(응시횟수엔 제한 없음) 합격하지 않는 한 졸업논문 제출자격을 얻지 못하며 따라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의 1학년이 3학년으로 진급할 76년말 또는 7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논문 의무화
교수와 학생간의 접촉기회를 자주 갖게 하여 자주적인 학문연수의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의 3학년생부터 적용, 77학년도 2월부터 실시되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 취득요건으로 반드시 논문을 제출, 패스해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이성으로 이 제도의 시행이 부적합한 자연계학과의 경우엔 실험실습보고, 예·체능계 학과에 있어서는 실기발표 또는 즐업시험 등으로 논문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당국은 논문작성방법과 규격·양식 등을 학칙으로 정해 발표해야 되며, 졸업예정자들은 미리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 배정된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작성에 따른 지도를 받게된다.
제출된 논문은 가급적 구두 발표토록 하고 교수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짓는다.
◇대학원교육 강화
문교부가 검토증인 방안은 석사 및 박사학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①대학원 상호간의 학점인정 제도화 및 제2외국어 강화 ②대학원생의 조교활용 및 장학금지급 확충 ③학위의 세분화 ④자연계 대학원생의 병역특혜 등이 주요내용.
대학원간의 학점인정제는 교수부족과 실험·실습시설미비 등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조교활용 및 장학금확충은 학비걱정 없이 학문연구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또 학위의 세분화는 고도로 다양화한 현실사회에 적응토록 하고, 병역특혜는 같은 자연계출신인데도 KIST근무자에 한해서만 병역면제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젯점>
숙명여대 이근식 교수 등 일부교수들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두 제도에 대해 대부분 원칙적인 면에서 찬성했으나 이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행상의 문젯점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교부는 이를 당분간 대학자율에 맡길 방침이지만 이 경우엔 자칫하면 형식에 그칠 염려가 없지 않고, 반대로 국가에서 관리할 경우엔 현실적으로 출제와 채점 등에 어려움이 많고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단 학점을 인정한 교과목에 대해 다시 종합시험을 치르는 모순과 대학마다 다른 교수의 질, 대학연구도서 및 실험·실습시설확충 등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제도개선에 직접 참여한 고려대 유인종 교수도 이같은 문젯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국가관리 학사고시(61, 62년 실시)의 부활이 출제와 채점관리 등의 번거로움 등으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는 두 제도가 합리적인 대학교육 향상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오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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