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규제 전직고관 지사·차관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직 고관·저명인사에 대해 해외 이민을 규제해왔던 보사부는 고관·저명 인사의 한계를 도지사·장차관·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 등으로 규정했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21일 전직고관 등에 대한 해외이민허가 및 불허대상을 새로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오는 6월 20일까지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해외이민정책을 건전하게 펴나가기 위해 ⓛ재산을 도피시키려는 자 ②해외에서 불필요한 욕구불만을 도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는 자 등에 대해서는 이민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