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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사는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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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인조사란 법인업체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탈루, 또는 절세·탈세·포탈현상을 가려내기 위한 국세청의 법인경리에 대한 일종의 종합감사의 성격을 띠고있다.
법인조사대상 전체 가동 법인 수는 1만2천2백여 개에 이르고있다.
이중에는 양심껏 세금을 내어 납세 면에서 「우등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면제해주는 성실법인이라는 것이었다.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74년도 9월말, 12월말 결산법인 중에서 선정한 업체는 46개다.
이들 성실법인에 대해서는 실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를 서면 결정으로 끝내고 세무사찰이나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전이 있다. 이것이 조사 차등제다.
불성실 또는 준 성실법인의 경우는 일단 법인조사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과세자료의 보고가 불성실했다거나 납세실적이 부진한 예처럼 일단 「불성실」로 낙인이 찍힌 업체는 틀림없이 법인조사의 대상이 된다. 조사도 엄격히 실시하여 과거 5년간의 세무를 조사케 된다.
준 성실법인의 경우는 당해연도 1년간 조사를 연기 받고 차년도에 2년 분의 세무를 조사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은 성실법인을 빼놓고 해당연도에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은 준 성실법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 가동법인 1만2천2백 업체 가운데 성실법인 46개와 작년에 법인조사를 받은 3천58개 업체를 제외한 8천2백여 업체를 올해 법인조사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수·전망·조사인력 등에 따라 전체대상법인을 조사하지 않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
법인조사는 세무공무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리를 비롯한 생산공정에 이르기까지 법인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선정하여 하게되므로 국세청 본 청에 부기2급 이상 유자격자나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으로 50개 조사요원반을 편성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원칙은 예년의 경우처럼 외형 10억원 이상 업체에는 주로 본 청 요원반을 투입하고 그 이하 소규모업체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되 정밀조사를 요하지 않는 업체의 조사는 외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선세무서에서 조사시키기로 했다. 많은 업종가운데 일차법인 조사대상에 오른 것은 ▲73, 74년도 호경기업종 ▲물가상승·폭리업종 ▲탈세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업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만큼 법인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l·4분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여 2천3백66억원으로 금년 목표액 8천5백13억원의 27·7%를 달성하고 계속 세수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불성실업종과 결손법인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업체 선정은 업종별로 조사순위를 결정한 다음 동일업종 업체에 대해서는 외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이어서 동종 업체는 일시에 중점 조사대상이 된다.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조사내용은 ①장부나 전표에 의한 외형조사에 그치지 않고 구입 원재료의 추적확인 ②제조공정에 따른 생산수율의 분석 ③제품판매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④외형의 누락색출 ⑤원천징수관계 ⑥표준계산서의 발급상황 등이다.
조사결과 위장거래 분이 밝혀지면 1과세 기간 중에 최고 소매가격으로 판매했다고 가정하여 과세키로 하고 특히 해외거래에 대해서는 관계증빙서류를 법인세 신고기일까지 본사에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과세참고자료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원료상→제조업체→대리점 및 도매업에 이르기까지 세무서에 판매보고·지급보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명자료는 보고불성실가산세(불명자료금액의 1·5%∼3%)를 추정하는 외에 소매로 간주, 과세키로 하고있으며 불명자료 발생업체는 전 계열법인을 대상으로 73년1기분까지 소급하여 장기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법인조사가 관심이 되는 것은 예년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불황을 감안, 작년도에 큰 업체를 전혀 조사치 않고 올해로 미루어 일괄 조사케 된 때문이다.
더구나 법인조사는 세수와 상관관계에 있어 세수실적이 좋으면 조사는 완화되고 부진하면 강화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1·4분기후의 세수실적이 업체들이 홍역으로 생각하는 법인조사의 지표가 될 것이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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