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아파트·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철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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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호화「아파트」지역은 물론 과열 부동산투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카드」비치제를 실시, 계약에서 입주 및 거래에 관한 전 과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매입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이 마련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별로 부동산조사 「카드」를 비치, 매월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입주·거래상황을 파악해서 관련세금 부과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매입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부녀자 명의의 재산취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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