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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돈 물 쓰듯 호화판 치부절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이 조피고인에게 내린 25년의 징역형은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한 최고의 유기징역형으로 사법사상 이같은 형이 구형되기는 이번이 처음.
검찰이 밝힌 구형량의 산출근거를 보면-.
특수절드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10년이나 상습범으로 2분의1이 가중됐으며(형법332조) 이에 누범으로 그 형기의 2배를 가중하고(형법35조) 다시 3가지 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또 2분의1을 가산(형법37조 및 38조), 피고인의 양형이 45년의 징역형에 해당이 되나 유기징역의 경우 최고 25년까지를 제한한 우리나라 형법규정(42조) 때문에 최장기형인 25년만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엄벌방침은 최근 강력범들이 망원경·무전기까지 동원,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지능화·과학화하는데 대비한 검찰의 대책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범인 조는 20세때부터 절도행각을 시작, 작년4월23일 석방되기까지 7번이나 교도소를 드나들며 모두 5년8개월을 복역한 상습 절도전과자.
조가 다른 절도범과 다른 것은 망원경·전기절단기·「뻰찌」등 각종기구를 동원, 범행에 이용했으며 흔히 조무라기 절도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반해 치부를 위한 「돈벌이 도둑질」을 일삼아 왔다는 것.
범행 방법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산복차림에 일제「니콘」망원경을 메고 변두리 고급주택가를 배회, 대상을 물색한 다음 멀리서 망원경으로 집 내부구조·침입로·도주로 등을 자세히 그려 범행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8개월 동안 여섯 채의 집을 털어 3천5백여만원어치의 귀금속·현금 등을 훔쳤으며 장물을 모두 내연의 관계에 있는 10년 연상의 이영희피고인을 통해 처분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됐다는 것이다. 조가 가장 크게 한탕 턴 것은 72년4월 D갈포회사 사장집에서 한꺼번에 7천2백45만원(당시 싯가)어치의 귀금속(2백60점)을 턴 것. 사장의 부인 임원옥여인은 작년에도 밀수보석을 사들여 「보석부인」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임여인은 그때 「다이어」반지 3「캐럿」짜리를 비롯, 41가지 2백60점을 조한테 털렸다.
조는 이같이 번 돈으로 1천만원을 예금하는 한편 외제TV·영사기·녹음기·「카메라」와 각종 고급장식품을 사들여 호화판 생활을 했으며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19의50 집에 살면서「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5만원짜리의 사나운「셰퍼드」까지 사들여 길러왔다가 수사기관에 잡혔다.
그는 한 달에 한번씩 이 여인과 부산에 여행갈 때에는 50여만원씩 물 쓰듯 돈을 뿌렸으며 작년말 시내 모다방「레지」와 한번 동침하고 30만원을 주었다고 털어놓아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정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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