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방화범은 구속|피해액도 보상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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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6일 산불을 방지키 위해 불을 낸 자를 구속토록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액을 모두 배상키로 했다.
이는 이달 들어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잦은 산불에 대비한 조치로 미성년자가 불을 냈을 때는 보호자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뒷산 (관악구 신림동 산56의 1)에서 산불을 내 8년생 소나무 3백 그루 등을 태우는 등 20여만원의 피해를 낸 이상섭씨 (22)를 구속토록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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