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합의 16부(재판장 김덕주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78 성일홍업주식회사(대표 박대성)등 5백60개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 했다는 사실이 검찰이 제시한 이들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상법 1백 76조 l항 2호에 따라 해산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
이 결정은 작년 12월 서울지검이 1천 5백 39개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명령신청을 한데 따른 1차 조치로 지난 62년 상법제정 이후 법원이 내린 첫 결정이다.
검찰은 작년 11월 전국의 유령회사 3천 9백 59개소를 적발, 이들 의사의 소재지별로 각 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신청했었다.
상법 1백 76조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l년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 했을 때에는 이해 관계 인이나 검찰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민사지법>
유령회사 해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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